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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세입자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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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 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개선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대차 3 법 개정에 앞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단기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공약했습니다. 

 

100여 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연대는 임대차 3 법 폐지, 축소 논의를 멈추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대차 3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정 연대 공동대표인 박동수 서울 세입자협회 대표는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임대기간의 안정성이며, 민간 임대시장에 세입자를 맡기겠다는 것은 임대 사업자 수익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이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정 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초 임대료(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정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이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차법 축소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 위원장은 저금리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지, 임대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 연대는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압박하여 세입자에게 뒷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 시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임차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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