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오류 재당첨제한 세대원중복청약 특별공급횟수제한 부적격 가점계산오류 무주택기간 세대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당첨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7~8명은 부주의나 계산 실수, 착오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어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를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 명 중 10.2%인 11만 2,500여 명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청약 가점 오류 71.5% 2. 재당첨 제한 12.9% 3. 세대원 중복 청약 5.4% 4. 특별공급 횟수 제한 1.2% 5. 기타 9.2% 1. 청약 가점 계산 오류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0점~32점), 부양가족 수(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