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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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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당첨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7~8명은 부주의나 계산 실수, 착오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어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유를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 명 중 10.2%인 11만 2,500여 명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청약 가점 오류 71.5%

2. 재당첨 제한 12.9%

3. 세대원 중복 청약 5.4%

4. 특별공급 횟수 제한 1.2%

5. 기타 9.2%

 

 

 

 

1. 청약 가점 계산 오류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0점~32점), 부양가족 수(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주택 무주택자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중 누구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주택 보유와는 상관없이 청약 부적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에 준하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판단되며 공동명의 공유지분 상관없이 모두 유주택자로 판단되게 됩니다

 

 

 

*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1)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특별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한 주택

2)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3) 도시나 수도권 외 지역 및 면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 포함)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2가구 이상은 제외)

5) 소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저가주택 1채만 소유 시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1억 3,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의 주택)

6) 미분양 계약한 분양권(첫 번째 취득 시 무주택)

7) 폐가, 주택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3개월 내 정리 시)

8) 무허가 건물 소유(건축 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무주택 기간 계산

1)만 30세부터

만 30세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이 만 나이이기 때문에 31살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2) 혼인 신고일부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등기 이전일부터

청약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등기 이전일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입주가 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안 한 경우라면, 만 30세 된 날 ~입주가 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 부양가족 수 계산

세대주라면 세대원들이 부양가족이 되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해야 하며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분리한 세대에서도 배우자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해외 장기여행 중 또는 유학 중인 가족이 등본상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무주택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포함됩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포함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계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자동 계산됩니다

 

 

 

 

 

2. 재당첨 제한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입니다

또한 청약 접수일이 다른 2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했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 당첨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발표일이 빠른 곳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되고 발표일이 늦은 곳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약은 당첨이 된 후에 청약 통장을 갱신하고 1년 이후부터 다시 청약에 지원 가능합니다

 

 

 

 

3. 세대원 중복 청약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청약 신청하여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해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모두 취소됩니다

 

 

 

4.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데 평생 단 한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뒤 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사람이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다시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5. 결론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자신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은 취소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의 기회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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