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아끼다가 원자재가격 급등에 분양가 상승으로
최근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은 물론 인건비, 토지비가 동시에 오르며 신규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 단가를 71,000원에서 80,300원으로 올렸고, 시멘트 업계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는 한국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78,800원에서 98,0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고,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1,900원에서 83,000원으로 인상했다. 철근값도 작년 5~60만 원 선에서 최근 100만 원 이상으로 올랐고,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 철근은 105만 원에 거래되었다. 전체 공사비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에 신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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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제도는 주거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을 분양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해당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 금액도 2~50만 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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