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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사전청약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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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1년 7월부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24만 가구 중 일부이다.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본 청약에 앞서 1~2년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이다. 조기에 내 집을 보유하는 효과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내놓고, 나머지 용산 정비창 등 3만 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100% 공공분양(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 중심 분양)으로 공급되는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으로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관 추천 15% 등으로 분류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은 주택종합청약저축 및 청약 저축의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으로 경쟁하는데, 15%에 불과하다. 특별공급 조항은 지난 1978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의 자격사항도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공분양이다 보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민간 분양보다는 소득, 자산 요건이 더 까다롭다. 특히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되는 특별공급의 물량이 85% 수준으로 많고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더 기회가 많지 않다. 

사전 청약 기준은 기본적으로 본청약과 같다. 다만 일부에서 본청약과 차이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요건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심사한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이후 소득이 늘어나도 관계없다. 그러나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서 거주요건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된다. 규제지역, 지역별로 다른 거주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채우면 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1~2년의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남 교산지구처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신도시는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청약 기준으로 2년 이상 지역에 살아야 한다. 66만 제곱미터(20만 평)가 넘는 수도권 택지지구, 가령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하남 지역 우선으로 30%, 경기도 거주자에 20% 돌아가고 나머지 50%는 하남과 경기 낙첨자, 인천 및 서울 거주자 몫으로 각각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입주까지 기간이 길어서 다른 청약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되어 다른 청약에 신청이 불가하다. 사전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 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되면 공공 사전 청약과는 달리 이후 다른 청약 건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일반 민간분양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다른 청약을 하고 싶을 때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 다시 청약 통장이 원래 가입기간대로 부활되어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전에 진행되는 최종 계약 의사 확인 이후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

 

 

일반 민간분양과 민간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청약의 경우 확정된 부양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약 때 나오는 확정 분양가와 입주예정일, 세대수를 보고 확인기간 내 동의/거부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주체는 사전 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 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반분양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장점이 될 수 있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 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인한 사업시행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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