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 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728x90
반응형

청약 제도는 주거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을 분양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해당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 금액도 2~50만 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목표로 청약 준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당첨자 선정할 때 1000세대를 임대하게 된다면 1순위와 2순위 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된다.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되면 2순위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게 된다.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신청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되게 됩니다.

1. 해당 지역 1순위 거주자

2. 인근 지역 1순위 거주자

3. 해당 지역 2순위 거주자

4. 인근 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 청약 선정이 위와 같이 진행되므로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면 1순위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 저축은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한다.

 

# 미성년자 납입 회수는 최대 24회까지

물론 청약저축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만 납입 횟수를 인정한다.

 

# 감점 요인

주택 2채 이상 소유는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된다.

2순위로 신청 시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 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 하나 당 5점씩 차감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비수도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비수도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한 경우, 세대주, 5년 이내 당첨되지 않은 경우,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경우

 

728x90
반응형

'청약 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 중도금  (0) 2022.05.18
사전청약 당첨  (0) 2022.05.12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0) 2022.04.26
청약 당첨 부적격 사유  (0) 2022.04.03
주택 청약 당첨되면 꼭 알아야 할 것  (0)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