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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주택 청약 당첨되면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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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자동 수익

주택 청약에 내가 당첨되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청약 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고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 청약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 발표일에 만약 내가 당첨이 되었는지 청약 홈에서 당일 자정부터 명단 확인이 가능하며, 시공사에서는 오전 8시부터 10시 전후로 문자를 발송하여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추첨을 통한 아파트 동호수 배정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홈으로 접속하여 당첨 확인을 눌러보면 미당첨 시에는 '당첨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첨 시에는 생년월일, 동호수, 주택명 등과 주택 처분 서약 등 내용이 담긴 '당첨조회'란을 볼 수 있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주택청약 당첨 후 가정 먼저 할 일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본인의 청약 정보를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에 접속 후 청약 정보메뉴를 선택하고 당첨된 아파트명을 클릭하면 모집 공고문을 볼 수 있으며, 주택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당첨자 제출 서류 준비

계약 전 먼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는 당첨자 서류 검수하는 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공통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고,

특별공급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 사유(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해 제출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아파트 계약용)

출입국 사실증명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출입국기록 포함하여 발급

 

 

 

 

4.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유상 옵션 선택)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청약이 진행되는 걸 의미하며, 청약일 내에 당첨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금은 계약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분양금액의 10~20% 정도로 정해지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대출이 불가능하며 만약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청약이 취소되며 일정기간 재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시에 유상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계약금과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분양가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금 준비 시에 유상 옵션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청약 당첨 포기

청약 당첨 이후에 분양받기를 포기한다면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에 사용한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되고 당첨 포기자는 추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이 불가한데 당첨된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 지역이라면 5년, 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각각 3년/1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주택청약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이경우 가입기간 2년과 납입 횟수 24회 등 청약 1순위 요건을 다시 맞추면 가능합니다

 

 

 

5. 중도금 납부

공사기간 동안에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중도금은 주택분양금액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간에 나누어 내게 되며 일반적으로 분양금액의 40~60%에 해당하며 1~6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은 청약 신청 시 미리 확인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시공사에서 선정한 시중 은행과 연계하여 집단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잔금 납부

매매대금 납입의 마지막 단계로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은 주택 분양가의 30% 정도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 되면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대출로 잔금납입 후 전세로 돌려 보증금 받고 대출금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세계약에 융자가 포함된 사실을 세입자가 알게 되면 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취득세 납부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지불하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 집을 살 때 한번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가로 여기에는 확장비 옵션비 프리미엄 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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