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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청약 성공하기 위한 조건1(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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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자동 수익

청약을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부터 시작입니다

 

청약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이라면 개인 누구나 미성년자는 물론 국내 거주 재외동포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 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 예금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 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등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납입기간(가입 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합니다

 

* 납입 금액

매월 약정된 날에 월 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청약 예치금 (본인 거주지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예치금 기준은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내 거주지 기준입니다 

분양단지가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 서울/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 서울/부산은 6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기타 시/군은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 서울/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

모든 면적           : 서울/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을 한다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 총액이 많아야 유리한데 회차당 납입인정금액 10만 원이 최대치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차가 있지만 인기지역의 경우 2,000만 원은 넘어야 기대해 볼 수 있고 월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15년 이상 꾸준하게 납입해야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된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을 한다면 가입 시 2만 원 넣고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을 일시에 입금하면 된다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선정을 하는데 가입기간 2년에 예치금을 채워 넣고 가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이 될 수도 있고 국민주택이 될 수도 있다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현재 여력이 없다고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것은 메리트가 없다 처음 가입시 2만원 넣고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나중에 한꺼번에 채우는 게 유리하다

 

현재 2,30대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하시려면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분양 등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수적이다

당첨 횟수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이 적어 분양받는데 유리하다

 

 

*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청약통장 해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금액 유지

민간분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채우면 17점 만점

공공분양 : 청약통장 납입금액 많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청약 당첨됐다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통장 재가입, 납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시 쌓기

재당첨 제한 기간 지나면 청약 재도전 가능

 

* 재당첨 제한 해제 시기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5년 후, 그 외 지역 당첨일로부터 3년 후

전용면적 85 제곱 이상 :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년 후, 그 외 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후

 

단 위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투기과열 지구 공급주택 당첨 시 10년간, 청약과열지구 공급 주택 당첨 시 7년간 제한(2020.4.1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되는 주택부터 적용)

당첨사실로 인한 청약과열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 제한 : 당첨일로부터 5년 이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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