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에 아파트 청약 점수는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위 세 가지 항목의 개별 점수를 합산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84점으로 높은 순서대로 분양된다
주택 청약 가점 점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 1년 : 2점
1년 ~ 2년 : 3점
2년 ~ 3년 : 4점
3년 ~ 4년 : 5점
4년 ~ 5년 : 6점
5년 ~ 6년 : 7점
6년 ~ 7년 : 8점
7년 ~ 8년 : 9점
8년 ~ 9년 : 10점
9년 ~ 10년 : 11점
10년 ~ 11년 : 12점
11년 ~ 12년 : 13점
12년 ~ 13년 : 14점
13년 ~ 14년 : 15점
14년 ~ 15년 : 16점
15년 이상 : 17점
* 부양가족 수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 무주택 기간
30세 미만 : 0점
1년 미만 : 2점
1년 ~ 2년 : 4점
2년 ~ 3년 : 6점
3년 ~ 4년 : 8점
4년 ~ 5년 : 10점
5년 ~ 6년 : 12점
6년 ~ 7년 : 14점
7년 ~ 8년 : 16점
8년 ~ 9년 : 18점
9년 ~ 10년 : 20점
10년 ~ 11년 : 22점
11년 ~ 12년 : 24점
12년 ~ 13년 : 26점
13년 ~ 14년 : 28점
14년 ~ 15년 : 30점
15년 이상 : 32점
위의 점수를 보고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는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고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시점과 만 30세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둔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일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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