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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주택 청약 가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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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에 아파트 청약 점수는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위 세 가지 항목의 개별 점수를 합산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84점으로 높은 순서대로 분양된다

 

주택 청약 가점 점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 1점

6개월 ~ 1년 : 2점

1년 ~ 2년 : 3점

2년 ~ 3년 : 4점

3년 ~ 4년 : 5점

4년 ~ 5년 : 6점

5년 ~ 6년 : 7점

6년 ~ 7년 : 8점

7년 ~ 8년 : 9점

8년 ~ 9년 : 10점

9년 ~ 10년 : 11점

10년 ~ 11년 : 12점

11년 ~ 12년 : 13점

12년 ~ 13년 : 14점

13년 ~ 14년 : 15점

14년 ~ 15년 : 16점

15년 이상 : 17점

 

* 부양가족 수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 무주택 기간

30세 미만 : 0점

1년 미만 : 2점

1년 ~ 2년 : 4점

2년 ~ 3년 : 6점

3년 ~ 4년 : 8점

4년 ~ 5년 : 10점

5년 ~ 6년 : 12점

6년 ~ 7년 : 14점

7년 ~ 8년 : 16점

8년 ~ 9년 : 18점

9년 ~ 10년 : 20점

10년 ~ 11년 : 22점

11년 ~ 12년 : 24점

12년 ~ 13년 : 26점

13년 ~ 14년 : 28점

14년 ~ 15년 : 30점

15년 이상 : 32점

 

 

위의 점수를 보고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는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고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시점과 만 30세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둔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일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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