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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분양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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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이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누어 내는 분양 중도금이다. 분양시장에서는 선 분양 후 입주하는 형식이라 분양받고 입주할 때 가지는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며, 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를 공사기간에 따라 5~6번으로 나누어 내게 된다.

 

아파트 분양 대금은 보통 계약금 20%(10%), 중도금 60%, 잔금 20%(30%)으로 나누어 낸다. 계약금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내며 이후 3~6개월마다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할 때 내게 된다.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을 내야 할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중도금을 내야 할 날짜에 중도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 매수인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도금은 계약 파기의 잠금장치라고 볼 수 있다. 중도금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전체 거래액의 60%라고 보면 된다. 중도금은 부동산 거래 금액의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면 웬만하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며,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한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약정된 날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는 중도금이 4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지방은 3억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분양권 중도금 대출 건수 역시 2건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을 없애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현재에도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게 되니, 분양가를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들이 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을 일정 비율만큼 인하애 주는 제도가 있는데, 선납 할인제, 정시 납부 할인제, 확정금리제, 납부 회차 증가제 등이 있다. 그중에서 납부 회차 증가제는 일반적으로 6회 정도로 나눠져 있는 중도금 회차를 8~10회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중도금 납부 부담액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시공사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업체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게 되면 분양가를 인하해 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선납 할인율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면서 수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 

선납 할인제는 소비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할 때 선납 금액에 대해서 시중 금리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납한 중도금은 해당 건설업체가 도산하면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시 납부 할인제는 소비자가 중도금을 미루거나 체납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이상 없이 납부할 때 정시 납부 금액의 5% 상당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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