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해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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