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공급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으로 공급 물량 20~30% 확대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으로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 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 소규모 정비사업
* 공공 택지
2.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 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안전 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 개선, 안정성 검토 조직 국토부 산하 2개 기관에서 민간까지 확대, 리모델링 수직, 평 증축 기준 정비
3. 부동산 세금 완화
* 주택 공시 가격 환원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종부세 폐지하여 재산세와 통합, 관련하여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 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없이 종부세 매각 상속시가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
* 양도 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각 촉진
* 취득세 인하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4. 청약제도 개선
* 청약 제도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 주택(60 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
추첨제 확대 방안
* 1인 또는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적합한 주택 규모에 추첨제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 제고 주거상향 및 자산 축적 기회 제공
*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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