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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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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을 1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중과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었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까지 적용받는 상황이었다.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의미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올해 공시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으나,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 시행령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고,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 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애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9.13 대책과 12.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양도기한이 당초 3년에서 1년까지 줄어들었고, 조정 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다주택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 외)

세율 : 기본 세율 ( 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시 적용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거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거주 기간 계산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종선,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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